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안과학회(이하 본회로 칭함)와 회원사가 대한민국 안과학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제정한 학술연구상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인원)
본 상의 수상자는 6명(각 분야별로 1명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격)
수상후보자는 대한안과학회에 정회원으로서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우리나라 안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5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자는 아래 안과학 분야에서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에 있어 독창적인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KJO 에 제출된 논문의 교신저자
제6조 (등재 시기)
본 상은 시상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위 수상대상에 속하는 대상군 중 대한안과학회 산하 연구회 중 녹내장, 망막, 백내장•굴절, 사시•소아안과, 성형안과, 외안부의 6개 연구회로부터 복수로 추천된 후보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